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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처의 회생절차로 일부는 주식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를 받았습니다
현금변제금액은 9차에거쳐 입금이 되는걸로 판결은 나왔으나 2차로 조기 현금 변제로 이자 부분만큼을 차감하고 입금되었습니다
이렇경우 이자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과거 대손세액 받은 금액으로 이자금액 만큼도 변제액으로 보아 부가세를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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