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거짓 세금계산서 매입'을 할 경우 받게되는 불이익

인터넷기장 2014. 12. 22. 15:14
728x90
반응형

거짓 세금계산서 관리

‘거짓 세금계산서’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다. 즉,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실물 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의 중요 기재사항(예 : 거래금액)이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말합니다.

○ 몇몇 사업자의 경우 개인간에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세무서에서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모든 사업자들의 신고내용이 전산으로 처리 되어, 당해 사업자의 연도별 신고 추세,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신고상황 비교, 거래처의 신고내역 등이 전산으로 분석되므로 혐의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물자동차나 중기사업자가 특정 주유소 명의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경우, 이들의 신고내역을 분석해 보면 정상적인 사업자에 비해 유류비 매입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날 것이므로 일단은 의심을 받게됩니다.

또한, 거짓세금계산서만을 전문으로 파는 자료상의 경우는 통상 짧은기간에 거액의 자료를 발생시키고 폐업하므로 쉽게 파악이 가능하며,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는 나중에 철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므로, 적발되지 않고 넘어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거짓세금계산서를 산 경우의 불이익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탈세액에 비하여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 실시, 조세범처벌 등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존폐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세금계산서를 사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국가의 세금을 횡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쫓다가 나중에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 클릭하면 보여요 >> [클릭] - 회원전용 //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무료세무상담 전화는 126번 // Q&A 게시판에 올리고 싶을때는 클릭.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