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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문 구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영 §38)
ㅇ (현 행)「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구독료 면세
ㅇ (개 정) 동법에 따른 인터넷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도 면세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014년 개정세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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