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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인터넷기장 2015. 1. 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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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4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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