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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개발비, 디자인특허출원등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음. 매입세금계산서 때문에 부가율이 많이 낮아지고,
영세율조기환급 법인이라서 부가세환급이 많아짐. 무형자산 인식하기에는 아직 초기단계인데 건물등자산감가상각취득명세서 무형자산으로 기재해야하는지?
개발비,특허출원 비용 매입세금계산서 받은것을 부가세신고할시 건물등자산감가상각취득명세서에 기재해야하는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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