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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2

작년(2023년) 해외금융계좌 5억 원 넘으면, 7월 1일까지 신고

작년 해외금융계좌 5억 원 넘으면, 7월 1일까지 신고하세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빠뜨리지 마세요. - ⑴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정보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6월 말일이 휴일이기 때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과거에 신고하셨더라도 2023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⑵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

세무, 회계 2024.06.06

공익법인의 신고서류, 5.2.까지 작성・제출하세요 (2021년귀속 공익법인 협력의무)

공익법인의 신고서류, 5.2.까지 작성・제출하세요 □(출연재산 등 보고)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등에 대한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외부회계감사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접근경로) 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올해부터는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출기한이 당초 3월말에서 4월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다한회계법인 자료 *올해 4.30.은 휴일이므로 5.2.까지 제출 □(결산서류 공시)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5.2.까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의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세금종류별서비스>공익법인공시>공시/공개 등록하기 **2021년도 총자산가..

비영리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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