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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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대행 3

2019년11월1일 이후 외부회계감사 정확한 기준(주식회사/유한회사/대규모회사/유한책임회사)

이전 개정 1. 주식회사 ​ ⅰ) 자산이 120억원 이상이거나, ⅱ) 자산이 70억원이면서 부채(70억원) 또는 종업원 수(300명)가 일정규모 이상 4개 요건(자산 12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중 3개 충족 시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 2. 유한회사 ㆍ원칙상 “모든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며, 주식회사의 4가지 요건에 “사원 수 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하여 총 5개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예외를 인정 ㆍ법 시행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한 경우에는 5년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3. 대규모 회사 자산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경우는 모..

법 인 2023.04.20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회계법인 현황(‘19.11.25 기준) - 회계감사 대행, 다한회계법인.

회계법인명 회계법인 등록번호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일 한영 제34호 2019.9.27 신우 제101호 2019.9.27 대주 제87호 2019.9.27 삼일 제8호 2019.9.27 신한 제2호 2019.9.27 안진 제61호 2019.9.27 삼정 제83호 2019.9.27 한울 제157호 2019.9.27 서현 제117호 2019.9.27 삼덕 제25호 2019.9.27 우리 제106호 2019.9.27 대성삼경 제1..

세무, 회계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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