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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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2

협동조합 세무대행(세무대리) 계약진행

안녕하세요. 김호태팀장님 **** 협동조합 ***입니다. 신규법인 기장계약건으로 메일보내드립니다. 일반 법인 협동조합입니다. 귀하의 회계법인에 일반법인 협동조합 거래처가 있음을 확인 후 기장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회계프로그램 구입은 부담이 되어 엑셀로만 정리할 예정입니다. 요청사항 1. 월별기장 (신규라 통장하나 체크카드 3개 있습니다. 매월 엑셀자료 넘겨드리겠습니다.) 2. 원천세신고 및 급여정리 (직원 **명/대표이사 무보수/ 매월 25일까지 인건비관련 급여대장 및 급여내역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3. 4대보험 (현재 사업장가입신청 및 직원4대보험 신고는 완료했습니다. 4. 부가세신고 5. 추후 결산 및 가능하다면 부가세신고 후 분기별 마감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분기별 자료에는 감가상각..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후원과 증여, 기부시 세금문제

1. 일반협동조합으로의 후원과 증여 - 일반협동조합으로 후원 또는 증여를 할 수 있음 - 단, 기부금단체로의 기부와는 달리 세법상의 소득공제 같은 혜택은 없음 2. 일반협동조합의 후원과 기부시 세금문제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일반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 아니므로 명목에 관계없이 기부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일반협동조합이 후원, 찬조 등의 명목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사업외 수익으로 법인세 납부대상이 될 수 있음 3.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기부 -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될 수 있음 이 경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4. 지정기부금단체인 사회적협동조합에 기부하는 경우 세금혜택 - 개인은 소득금액의 30%이내에서 전액공제 가능 -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비영리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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