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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3

작년(2023년) 해외금융계좌 5억 원 넘으면, 7월 1일까지 신고

작년 해외금융계좌 5억 원 넘으면, 7월 1일까지 신고하세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빠뜨리지 마세요. - ⑴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정보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6월 말일이 휴일이기 때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과거에 신고하셨더라도 2023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⑵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

세무, 회계 2024.06.06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제재 강화 (2022년적용되는 개정세법)

※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제재 강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다한회계법인 자료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①인터넷기장이란? / ②메신저 업무 문의 / 세무 상담 문의 /

부가가치세 2022.05.04

자주 묻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사항(문답) - 2020년귀속 해외금융계좌신고.

자주 묻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사항(문답) 문1) 2020년 6월에 이미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20년 동안 잔액 변동이 없었더라도 2021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 2020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년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2) 계좌개설만 하고 잔액이 없는 계좌나 당좌계좌의 잔액이 (-)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 신고 기준일인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없거나, 잔액이 (-)인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단, 신고기준금액(5억 원)을 산정할 때 계좌 잔액이 (-)인 금융부채는 다른 계좌의 잔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문3)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가족의 해외금융계좌잔액의 매월 말 잔액을 합산하여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세무, 회계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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