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 ]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근거 : 서면1팀-1360 (2007.10.5.) ※ 소득2201-459, 1987.02.19 ( 질 의 ) 호적상 독신으로서 60세 이상의 부친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재일동포) 부양가족 공제대상 여부 ( 회 신 ) 부양가족 공제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거주자의 부양가족(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인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