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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2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가능여부.

[ Q ]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 A ]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근거 : 서면1팀-1360 (2007.10.5.) ​ ​ ※ 소득2201-459, 1987.02.19 ( 질 의 ) 호적상 독신으로서 60세 이상의 부친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재일동포) 부양가족 공제대상 여부 ​ ( 회 신 ) 부양가족 공제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거주자의 부양가족(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인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해외 인건비 지급분 인정 여부 및 증빙처리?

※ 해외 인건비 지급분 인정여부 [ Q ] 해외(가봉) 현장 특성상 현금거래가 이루어 지고 개개인별로 통장이 없어 현금으로 현지분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지분들에게 지급받았다는 내용증명서 같은것을 받아놓으면 임금으로 비용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 A ]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임금대장, 신분증 사본 , 수령증등)을 보관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메신저 세무상담) 복잡한 머리속을 정리해주는 세무회계자료 카페

세무, 회계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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