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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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청산전문회계사무소 2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작성방법

( 질 의 )당 법인의 해산등기일 당시의 재무제표상의 잔여재산 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해산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자산부채현금 30억부채 60억자본자본금 3억이월결손금 33억 대차대조표에서 표시된 바와 같이 당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재무상태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입니다. 이대로는 상법상 청산등기가 불가능하여 부채 중 국의 지배 주주에게 지불해야 할 미지급 로열티 30억원의 채무를 면제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59 호 서식 부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논쟁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문제의 요지는 별지 제59호 서식 부표의 '16)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현재 재산가액'에 부의 금액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르면 '..

법 인 2024.09.24

외국 투자 법인의 법인 해산 / 법인 청산 대행 업무 (중국투자기업의 해산, 청산 대행)

21년 3월 설립. 서울 소재. 중국에서 투자한 법인. 정보통신업 /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매니저업. 중국법인에서 65% (중국 항저우) 한국법인이 35% 지분소유. 기장하던 세무사무소에서 청산은 다른곳 의뢰 요청해서 다한회계법인에 의뢰함. 해산등기까지 중국에서 서류넘어오는데 시간이 예상보다 소요 많이됨. 8월말경 해산등기 완료 - 바로 법인세신고 진행 재무제표 회계법인 도장 날인 후 은행제출 - 자금인출. 10월경 청산법인세신고만 진행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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