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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불산입 2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불산입 금액의 범위(2023년귀속 종소세 세무조정)

#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불산입 금액의 범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소득세(제57조에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가산세액 포함) 5.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한도초과액 7. 자산의 평가차손 (소득세법 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라 ..

소 득(개 인) 2024.05.13

종합소득세 / 총수입금액 확정 /필요경비 및 필요경비 불산입 정리자료 (2023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

⑴ 총수입금액 확정 총수입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수익 - 손익계산서 매출금액 및 영업외수익 포함 - 정부무상보조금 (고용노동부지원금, 환경개선자금 등) - 두루누리 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 다단계판매 수입 - 본사로부터 금전으로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도, 소매업] - 과세사업자인 경우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금액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소매, 음식ㆍ숙박업]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 - [개정 세법] ① 2018년 이후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유형 고정자산 (부동산 제외) 처분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 ② 건설기계(2018.1.1. 이후 취득한 경우)는 2020.1.1. 이후 양도분부터 포..

소 득(개 인)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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