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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2. 9. 1.>- 정확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가. 영(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2022년 10.26 개정반영.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 ①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65세 이상, 만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 ②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 칙 별표1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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