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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세무상담 2

부동산 임대 개시 전 일부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부동산임대업/부동산매매업)

※ 부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594 [법령해석과-2742] , 2021.08.09 [ 제 목 ] 부동산 임대 개시 전 일부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질 의 ] 질의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18.7월 PP시 소재 근린생활시설의 구분등기 된 18개 호실을 분양받고 ’18.8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 함 ’18.8월말 4개 호실, ’18.11월 3개 호실에 대한 임대를 개시하였으나 나머지 11개 호실은 ’19.12월까지도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월 공실상태인 11개 호실 중 4개 호실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등기이전 후 임대업 사업자등록, 이하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며 계약서상 포괄양수도 계약임을 명시함 구분 등기된 2 이상..

부가가치세 2023.08.25

폐업 후에 사업 포괄양도 가능 여부

※ 부가, 부가가치세과-725 , 2014.08.28 [ 제 목 ] 폐업 후에 사업 포괄양도 가능 여부 [ 요 지 ] 사업을 폐지하는 때의 잔존재화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폐업일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폐업 이후 사업의 양수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 질 의 ] 질의법인은 사업의 양수도를 통해 2014.4.30일자로 폐업한 법인의 사업을 2014.7.10.자로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대금지급은 2014.08.14.이며, 대금지급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음 -자산:보통예금 -원 -부채:외상매입금 000천원, 미지급국세 000천원, 미지급 소송합의금 000천원, 미지급 소송합의금 000원, 미지급 급여 000천원, 가수금 000천원 가.폐업한 ..

부가가치세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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