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63, 2018.11.30 [ 질 의 ] 질의자는 개인 사업자로서 승용차를 렌탈하여 업무에 사용함 업무사용금액 중 리스료가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 질의자는 2018년 7월 경 사업을 폐업함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을 초과하여 그 초과액을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던 중 폐업한 경우 필요경비에 미산입된 잔액을 일시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 소득법§33의2②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액 잔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