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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세무상담 3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초과액 이월 필요경비 산입중 폐업하는경우 처리방법?

※ 소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63, 2018.11.30 [ 질 의 ] 질의자는 개인 사업자로서 승용차를 렌탈하여 업무에 사용함 업무사용금액 중 리스료가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 질의자는 2018년 7월 경 사업을 폐업함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을 초과하여 그 초과액을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던 중 폐업한 경우 필요경비에 미산입된 잔액을 일시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 소득법§33의2②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액 잔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소 득(개 인) 2023.09.07

청산종결 법인의 지방세 환급금 환급 가능여부?

( 질 의 ) 청산 종결된 법인 2곳의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구청에서 몇가지 사항으로 받지 못할 것 같다고 함. ​ ( 답 변 )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지방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76-14)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법 인 2023.03.31

잔존재화에 재고자산처분손실이 미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입증? 장부상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폐업 후 부가세/법인세신고가 중요한 이유)

※ 부가, 조심-2015-구-1327 , 2015.07.01 , 기각 , 완료 ​ [ 제 목 ] 잔존재화에 재고자산처분손실이 미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장부상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정당함 ​ [ 요 지 ] 청구법인은 폐업시 잔존재화가 재고자산처분손실을 일시에 반영하지 못한 장부상의 재고일뿐이고 직원들의 횡령금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횡령시점, 횡령장소도 달라 당초 과세 정당함 ​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2년 9월에 전선・케이블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던 중 사..

부가가치세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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