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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자 2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이익 처리(회계처리방법)

#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이익 처리제조업자 등이 자기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광고선전용 간판, 네온사인, 플래카드와 같이 오로지 광고선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의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2. 물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물품 등의 가액을 금전으로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은 접대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사업용자산과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3. 제조업자 등이 해당 물품을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제조업자 등이 물품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

법 인 2024.07.15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주류세금계산서 발급시 비고란 주류 표기?)

국세청 고시 제2022-17호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21-19호(2021.5.14.)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류 매출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 시 준수사항) 주류 제조자 및 판매업자(주류소매업자는 제외한다)는 주류매출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다음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①매출세금계산서와 합계표의 작성은 주류 판매분과 ..

부가가치세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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