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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공제 3

사업자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성실사업자 or 연평균매출액50%초과?

[ Q ]사업자에 대한 표준세액공제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가 의료비와 월세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A ]사업자의 경우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비용을 실제 지출하고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에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다만,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와 적용 가능한 기타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이 경우에 사업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자의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표준세액공제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음(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성실사업자의 경우 : 연 12만원- 성실사업자 외의 경우 : 연 7만원 또한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

소 득(개 인) 2024.05.22

2022년귀속 종합소득세 표준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요건?

[ Q ]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적용 근로소득자는 어떤 경우에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받나요? ​ [ A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연 13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

소 득(개 인) 2023.05.16

의료비세액공제 완벽정리자료(2022년귀속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중)

※ 의료비 세액공제 ​ [ Q ] 의료비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맞벌이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의 의료비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이 가져와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 [ A ]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한 범위의 의료비를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 ​ ※ 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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