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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2

퇴직소득 정리자료/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은?퇴직금 지연이자도 퇴직금?

# 퇴직소득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으로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①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②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③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④ 기타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1.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2.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

퇴직위로금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정확한 소득구분?

[ Q ] 퇴직위로금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2021.01.07일 다니던 회사에서 합의서를 작성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합의서 작성일과 퇴사일 동일 합니다.) 합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기 합의금은 근로자의 재직 및 사직과 관련하여 퇴직위로금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미지급 금품(해고수당, 연차수당, 기타 법정수당) 등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2. 회사는 상기 합의금에서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제세공과금을 공제 후 지급한다. (다만 회사에 변제할 부담금 -> 연말정산 추가 납부액, 차량대금) 등은 회사가 위 합의 금에서 이를 공제 후 지급한다. 3. 위 금액은 2022년 01월 28일까지 근로자 임금계좌에 지급한다. 4. 본 합의서 작성으로 사직서 제출을 갈음한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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