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미만 근무한 사용인에 대한 퇴직보험료로 지출액은 손금산입됨/ 법인46012-510/ 귀속년도 : 2001/ 생산일자 : 2001.03.08. [질 의]당사는 2000. 3. 1 개업한 신설법인임당사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는 1년 미만 근무한 임직원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임직원의 장차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단체퇴직보험(퇴직보험)에 가입,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바, 이 때 1년 미만 근무한 자에 대한 퇴직보험료를 결산에 반영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조정명세서상 한도내의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회 신]법인이 1년 미만 근무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이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