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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2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시 업종코드 구분 자료

※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블로그·카페 등 SNS상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 *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블로그·카페 등 SNS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는 물론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활동의 경우 업종코드는 ‘525104’로 등록합니다. * SNS마켓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을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과 구분하기 위해 업종코드 신설하였습니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

부가가치세 2023.07.25

통신판매업 구비서류 (신규 신청 시) - 통신판매업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필요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서 첨부파일.

(개인사업자) 1. 신청자의 신분증 2. 사업자 등록증(원본 혹은 사본) 3.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선결제거래에 해당) (법인사업자) 1. 신청자의 신분증 2. 사업자 등록증(원본 혹은 사본) 3. 법인 등기부등본(원본 혹은 사본) 4.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선결제거래에 해당)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세무, 회계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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