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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2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반영<평균임금산정 상의 상여금>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반영 ※ (1)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써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써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때에는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횟수(년 1회 또는 4회등)을 불문하고 평균 임금산정기초에 산입함이 타당함. (2) 상여금은 이를 지급받았을 때 1개월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 근로월수로 분할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야 한다. (3) 근로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

시간외 근로수당 (연장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산정방법

시간외 근로수당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 발생하는 수당을 말하며, 별도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 용어 ① 일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1일 근로시간 ② 통상시급 : 기본급(총 월급여에서 비과세금액이 제외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다름) 1. 연장근무수당 : 일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지급 (1)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연장근로한 시간 (2) 5인 미만 사업장 : 통상시급 x 1 x 연장근로한 시간 2. 휴일근무수당 : 근로제공 의무가 아닌 휴일에 근무할 경우 지급 (1)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휴일근로한 시간 (2) 5인 미만 사업장 : 통상시급 x 1 x 휴일근로한 시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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