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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5

법인세법상 소액주주의 범위(2024년귀속)

# 법인세법상 소액주주의 범위(2024년귀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⑦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할 때에 주주가 소유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전문개정 1998.12.31] [제목개정 2010.2.18] # 법인세법 시행규책 제14조의2 (소액주주의 범위)영..

법 인 2024.09.12

2024년 세법개정(안)/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상증법 §63③)

# 2024년 세법개정(안)/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상증법 §63③)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통합투자세액공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취득한 자산의 공제 가능 여부? (tistory.com)  ​

소 득(개 인) 2024.08.04

창업당시 청년 최대주주 요건미비 후 지분율 조정으로 최대주주가 되는경우 창업감면은?

( Q ) 창업 당시 청년창업요건인 최대주주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이후 지분율을 조정하여 청년 대표자가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A ) 창업 당시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업 이후 청년창업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어도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조특, 서면-2018-법인-3040, 2019.06.05. 창업 당시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업 이후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도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상담문의 클릭   /   내용상 오류..

법 인 2024.06.21

상시근로자 수 계산관련 자주묻는 질의응답.(말일 퇴직?정규직 35세?65세이상?최대주주?)

Q. 매월말로 퇴직하는 근로자는? A. 매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매월 말일이 아닌 경우는 제외) * 예시)3.31일자 퇴직 근로자는 3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Q. 해당 사업연도 중에 정규직 직원이 35세 이상이 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A. ▸만 3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부터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로 계산 * 예시)2023.7.20일에 만 35세가 된 경우, 7월부터는 청년등 외로 계산 Q. 5년 전에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2023년에 65세 이상이 되는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A.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인 동 근로자는 2023년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고,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 포함 Q...

세무, 회계 2023.11.23

정년퇴직 후 재(再)고용된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면-2022-법규법인-3940, 2023.06.15 ( 질 의 ) A는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질의법인에 2012.5.16.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질의법인의 물류센터에서 근무해오다, 2021.12.31. 정년퇴직하였으며, 2022.1.1. 질의법인과 계약직 근로계약(1년 단위)을 체결한 후 정년퇴직 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1.12.31. 정년퇴직 후 4대보험 상실 신고 및 퇴직금 지급완료, ´22.1.1. 4대보험 신규 가입 2021.12.31. 정년퇴직 후, 2022.1.1.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再)고용된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2022사업연도에 대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세무, 회계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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