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지급배당금 / 未支給配當金 / dividends payable 배당이란 주주들이 불입한 자본금을 이용하 여 영업활동을 수행하여 획득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불입자본금의 보상형식으로 지급하는 것 을 말하는데, 결산일 현재 이사회에서 확정은 되었으나 아직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어 지급 하지 아니한 배당을 미지급배당이라 한다. 배당의 원천은 결산일(배당기준일)의 이익잉여금 이 되므로 재무상태표일 후에 이사회에서 승인한 배당을 포함한 잉여금의 처분은 이익잉 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에 보고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에 포함된 배당은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재무상태표에는 이익잉여금 처 분 전의 재무상태를 표시한다.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