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명 : 신고납부 한자명 : 申告納付 영어명 : tax return and tax payment 해설 내용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세무관서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이 확인의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를 인정과세라고 하는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ㆍ세액 등의 신고에 대해서도 이 확인의 효과를 인정하고 납세시키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또 신고납부제도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을 결정하여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결정하고 납부한다는 점에서 자진신고납부제도라고도 한다. 즉 납세자가 소득을 신고하는 순간 세액이 확정되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신고ㆍ납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