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초도회계감사 2

정기공시 제도의 의의 / 정기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1. 정기공시 제도의 의의 정기공시는 증권을 발행하거나 상장한 법인 등의 사업내용, 재무상황 등 기업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 자료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사업연도 경과 후 일정기간 이내에 회사의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사업•반기•분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정기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주권상장법인 ​ - 주권 외의 지분증권, 무보증사채권,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신주인수권이 표시 된 것,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 - 주권 및 주권외의 상기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적..

세무, 회계 2023.03.08

외부회계감사 면제대상 / 외부회계감사 감사인지정사유 (2022년귀속)

□ 외부감사 면제대상(외감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외감규정 제2조)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 ◦감사인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또는 선임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 -해산, 청산 또는 파산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 -「상법」..

세무, 회계 2023.02.07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