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4 , 2007.10.23 [ 제 목 ]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 요 지 ] 신고납부하여야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적용하는 것임. [ 질 의 ] 500원을 환급신고 하였으나 경정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600원(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납부세액 300 포함됨)인 경우 가산세 적용 관련임. 상기의 경우와 같이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소 신고가산세만 적용하는지(갑설), 과소 신고가산세와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모두 적용하는지(을설) 여부 상기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3항 및 같은법 제27조의3 제2항을 어떻게 적용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