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청산절차는 상법 등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상법의 주요 규정이므로,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규정을 검토하여 청산절차를 이행해 나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청산 중의 회사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2. 수인의 지분상속인이 있는 경우회사의 해산후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에 관한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합니다.이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그중의 1인에 대하여 하면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3. 임의청산① 해산된 회사의 재산처분방법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