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2023년 1월 13일 창업한 개인사업장입니다. 대표는 1986년 3월생이구요. 군복무기간은 23개월입니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419개월 나이는 34.9살입니다. 23년 소득세 신고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A ]청년 창업감면시 청년(창업당시 15세이상 34세이하)의 나이는 만35세 미만인 경우 나이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 합니다. 청년 나이요건 계산시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차감하고 계산합니다.연령요건을 충족하므로 청년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업종요건 충족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