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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외 6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 후 근로자의 근로소득 귀속 여부 및 연말정산 방법/ 내일채움공제 2년형 감면가능여부?/

#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 후 근로자의 근로소득 귀속 여부 및 연말정산 방법 [ Q ]21년가입 23년만기로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23년도에 수령했습니다.  1. 기업부담금이 전혀 없다면 만기수령 후에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귀속되지않으며,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8-38. 중소 청년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감면(90%)에도 기업부담금을 입력하지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2.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업부담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한 총액(이자제외, 21년가입 기준 1,200만원)을 입력하는 것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6서식]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세액공제 적용 방법(청년이 청년외가 되었을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 Q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세액공제 적용 방법(청년이 청년외가 되었을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세액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청년등 근로자 수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 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으로 청년수 감소도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 유지 되는 경우, 추가 공제기간에 청년 등외 근로자에 대해 세액공제액가 적용 되는지? [ A ]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조특법 제29조의7제1항제 1호에 따른 세액공제(청년등 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 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 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2차,3차)에 대해 제29조의7 제1항2호의 공제액(청년등 외 공제)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함 # 기존 국세청 예..

세무, 회계 2024.02.15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 증가,   청년 외 감소 하는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청년외만 감소)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 증가, 청년 외 감소 하는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 수도권 밖 중소기업 (청년 1,200만원 / 청년외 770만원) / 21Y 22Y 추가공제. ① 2020년도 공제세액 1. 공제금액 계산 (51,400,000원) 1) 1차년도 공제세액 (1) 근로자수 계산 ▪ 청년: 5 - 2 = 3명 증가 ▪ 청년외: 3 - 1 = 2명 증가 = 총 5명 증가 (2) 공제세액 계산 ▪ 청년: 3 × 12,000,000원 = 36,000,000원 ▪ 청년외: 2 × 7,700,000원 = 15,400,000원 2. 농어촌특별세 산출세액(10,280,000원) ▪ 51,400,000 × 20% = 10,280,000원 ② 2021년도 공제세액 및 추징세액 1. 공제세액 계산 1) + ..

세무, 회계 2024.02.13

상시근로자 수 계산관련 자주묻는 질의응답.(말일 퇴직?정규직 35세?65세이상?최대주주?)

Q. 매월말로 퇴직하는 근로자는? A. 매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매월 말일이 아닌 경우는 제외) * 예시)3.31일자 퇴직 근로자는 3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Q. 해당 사업연도 중에 정규직 직원이 35세 이상이 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A. ▸만 3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부터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로 계산 * 예시)2023.7.20일에 만 35세가 된 경우, 7월부터는 청년등 외로 계산 Q. 5년 전에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2023년에 65세 이상이 되는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A.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인 동 근로자는 2023년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고,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 포함 Q...

세무, 회계 2023.11.23

정년퇴직 후 재(再)고용된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면-2022-법규법인-3940, 2023.06.15 ( 질 의 ) A는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질의법인에 2012.5.16.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질의법인의 물류센터에서 근무해오다, 2021.12.31. 정년퇴직하였으며, 2022.1.1. 질의법인과 계약직 근로계약(1년 단위)을 체결한 후 정년퇴직 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1.12.31. 정년퇴직 후 4대보험 상실 신고 및 퇴직금 지급완료, ´22.1.1. 4대보험 신규 가입 2021.12.31. 정년퇴직 후, 2022.1.1.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再)고용된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2022사업연도에 대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세무, 회계 2023.07.07

전체 상시근로자는 증가하였으나, 2차년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2차년도 추가 세액공제분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가요?

[ Q ] 전체 상시근로자는 증가하였으나, 2차년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2차년도 추가 세액공제분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가요? ​ [ A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법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비하여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사업연도 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최초 공제받은 세액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2차년도에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 조세특례..

세무, 회계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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