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나이기준은 다릅니다. 고용증대 29세 이하 / 통합고용세액공제 34세 이하 (아래 법조항 확인가능) # 조특법 /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이하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이하생략] ③ 삭제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이하생략] ⑤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