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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등상시근로자 2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23년귀속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정확한 연령 기준은? (나이기준이 같은지?)

#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나이기준은 다릅니다. 고용증대 29세 이하 / 통합고용세액공제 34세 이하 (아래 법조항 확인가능) # 조특법 /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이하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이하생략] ③ 삭제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이하생략] ⑤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이하..

세무, 회계 2024.02.21

전체 상시근로자는 증가하였으나, 2차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2차연도 추가 세액공제분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가요?(청년만 감소했을경우)

[ Q ] 전체 상시근로자는 증가하였으나, 2차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2차연도 추가 세액공제분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가요? ​ [ A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법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비하여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사업연도 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최초 공제받은 세액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2차년도에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세무대행 문..

세무, 회계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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