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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출자전환 2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해당 여부

# 법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5 [법령해석과-3264] , 2015.12.07 [ 제 목 ]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해당 여부 [ 질 의 ] 질의법인은 동종 업계 경쟁 심화에 따른 낮은 수익성, 장기차입금에서 발생하는 고정적인 이자비용 부담이 주요인이 되어 결손금이 누적되어 있어 이러한 재무구조와 관련한 경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회사로부터 자본금 ×××억원을 출자받아 동액만큼의 장기차입금을 상환하고자하며 차입금 상환이후에는 이자비용 감소로 당기순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모회사로부터 자본금 ×××억원을 추가로 출자받으면서 신주발행가액을 액면가액 보다 높게 설정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되도록 하고, 동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함으로써 향후 당기순..

법 인 2023.11.02

채무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계산방법 등

※ 서면-2017-법인-2449 [법인세과-3375] , 2017.12.08 ​ [ 제 목 ] 채무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계산방법 등 [ 요 지 ] 「법인세법」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1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916(2010.10.06.) 「법인세법」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

법 인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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