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① 외상매출금 ∼ 상품, 제품의 판매가액 중 미수금액, 가공료, 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②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③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 선급금(단,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출되지 아니한 선일자수표상의 선급금은 대손충당금설정 채권에 해당되지 않음), 어음상의 채권 및 미수금 등 # 동일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 (법칙 제32조 ②)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