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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회계감사 2

국내 관계회사로 부터 대금 수령시, 광고대행회사의 영세율적용 여부 등

※ 부가, 부가가치세과-840 , 2012.08.01 ​ [ 제 목 ] 광고대행회사의 영세율적용 여부 등 ​ [ 요 지 ] 국내사업자가 해외 광고대행사와 직접 계약에 의하여 동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금을 당해 해외 광고대행사의 국내 관계회사로부터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 질 의 ]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인터넷광고대행회사로서 인터넷광고와 관련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나. 당사는 해외소재 해외광고주로부터 광고대행업무를 위탁받은 해외 소재 광고대행회사(A사)의 국내 관계회사와 광고대행업무를 체결하였고 다. 당사는 국내 광고매체사 등으로부터 동 광고용역을 발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 받음 ​ (1) A사의 국내 관계회사는 광고대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2023.02.07

집합건물 회계감사 (22년귀속분 적용) 관련 자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집합건물법 시행령 )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유부분(일종의 호실 개념) 150개 이상의 대형 오피스텔 등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직전 회계연도에 징수한 관리비가 3억원 이상이거나 수선적립금이 3억원 이상(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인 집합건물이 대상이며, 전유부분이 50개 이상 150개 미만인 중형 오피스텔 건물 등도 구분소유자(전유부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한다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직전 회계연도 관리비나 수선 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건물이나 직전 연도를 포함해 3년 이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건물 중 직전 연도 관리비나 수선적립금이 1억원 이상인 집합 건물이 대상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비영리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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