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부가가치세과-840 , 2012.08.01 [ 제 목 ] 광고대행회사의 영세율적용 여부 등 [ 요 지 ] 국내사업자가 해외 광고대행사와 직접 계약에 의하여 동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금을 당해 해외 광고대행사의 국내 관계회사로부터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질 의 ]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인터넷광고대행회사로서 인터넷광고와 관련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나. 당사는 해외소재 해외광고주로부터 광고대행업무를 위탁받은 해외 소재 광고대행회사(A사)의 국내 관계회사와 광고대행업무를 체결하였고 다. 당사는 국내 광고매체사 등으로부터 동 광고용역을 발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 받음 (1) A사의 국내 관계회사는 광고대행과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