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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3

배당받는 경우 건강보험료 추가납부기준이 되는 금액은?(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기준이 다름?)-정확한 정리/ 24년귀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제71조②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의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직장인, 근로소득자의 기준금액.④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사업장(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관련자료 / 신고기간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자는?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1. 신고의무자- 직장가입자 : 사용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2. 신고기간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격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된다.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 전환되는 경우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이면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 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변동)일자  現 법률 검토 후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2. 9. 1.>- 정확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가. 영(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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