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폐업후 해야되는 업무정리 자료 법인 폐업 신고 [1] 부가가치세법의 폐업 신고 1) 법인이 사업을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 될 것이나 법인 실체는 청산종결등기 전까지 존속하게 되므로 폐업신고전 폐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2)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②] → 폐업 일자폐업 일자 기준으로 세무처리가 진행되어, 폐업 일자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