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이 두 기업의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고 기업 간 지분 소유는 없는 두 기업은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20-0344 회신일자2020-09-17 1. 질의요지개인이 A기업과 B기업의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지만 A기업과 B기업은 서로 상대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A기업과 B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인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해당한다는 입장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이 사안의 경우 A기업과 B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로 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