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전기오류수정손익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가 아닌 다음 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비용처리한 경우 세법상 적정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 A ]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비용처리한 경우 당초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비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