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증, 재삼46014-1524 , 1994.06.08 [ 제 목 ] 유상증자시 특정주주의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 질 의 ] 법인의 자본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에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하는지 여부 가. 액면가로 유상증자를 하였으나, 구주주 전부가 균등비율(예를 들어 구주주들이 자신들의 신주인수권을 각각 50%씩)로 실권하여 제3자가 상속세법에 한 평가금액(시가)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신주를 배정받았을 경우 나. 액면가로 유상증자를 하였으나, 구주주중 일부 (대주주 포함)가 자신들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제3자 또는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