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산세 한도 [국세기본법 제49조] # 국세기본법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및 제81조의1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