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연말정산 시기) -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함 - (급여 분할지급) 원천징수 의무자가 퇴직근로자의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때에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의 중도퇴자(A02) 란에 기재 ⑵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 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 ① 중도퇴사자와 계속근무자의 지급명세서를 각각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 중도퇴사자는 제출대상을 수시제출로 제출하고, 계속근무자는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대상을 연간합산제출로 제출 ② 계속근무자와 중도퇴사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