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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 2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시기/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2가지(2022년귀속)

⑴ (연말정산 시기) -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함 - (급여 분할지급) 원천징수 의무자가 퇴직근로자의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때에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의 중도퇴자(A02) 란에 기재 ​ ⑵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 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 ① 중도퇴사자와 계속근무자의 지급명세서를 각각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 중도퇴사자는 제출대상을 수시제출로 제출하고, 계속근무자는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대상을 연간합산제출로 제출 ② 계속근무자와 중도퇴사자의 ..

작년 5개월간 근무한 직장에서 환급금을 정산안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준다고 버티면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질 의 ] 작년 5개월간 근무한 직장에서 환급금을 정산안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준다고 버티면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답 변 ] 근로기준법 제3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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