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 세율 인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중과세율은 폐지하고 일반세율로 적용하고,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 과세표준 일반세율 중과세율 ’22년 (일반 1~2주택) ’23년 (2주택 이하) ’22년 (조정2주택, 3주택이상) ’23년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6% 0.5% 1.2% 0.5% 6억원 이하 0.8% 0.7% 1.6% 0.7% 12억원 이하 1.2% 1% 2.2% 1% 25억원 이하 1.6% 1.3% 3.6% 2% 50억원 이하 1.5% 3% 94억원 이하 2.2% 2% 5% 4% 94억원 초과 3% 2.7% 6% 5% ※ 기본공제금액 상향 일반 납세자의 경우 6억 원 →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 12억 원으로 기본공제금액 상향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