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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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감사 2

거래처 계좌번호로 송금한 송금증으로 접대비 인정 가능 여부?(지출증명서류미수취)

[ Q ] 지출증빙 미수취(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판매거래처에서 연말 송년회를 위해 협력업체들에게 지원금을 요청하여 거래처 직원 계좌번호로 송금하고 송금증빙외에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접대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A ]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 및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등을 목적으로 한 지출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등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 2021. 1. 1.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3만원 적용 2021. 2. 17. 법인세법 시행..

법 인 2023.10.27

2023년 10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2023년 10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월 일 일정 비고 10 4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3.8월분 10 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023.7월 양도분 10 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2023년 귀속분 10 4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신고 납부 2022.7월~2023.6월분 10 4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2.7월~2023.6월분 10 4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3년 8월 소득 발생분 10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3.9월분 10 10 공익법인등(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2023년 4분기 지정추천 신청 10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3..

세무, 회계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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