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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2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면제 요건 중 금전대차 거래, 주식거래가 있는경우?

#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면제 요건, 금전대차 거래외. [ Q ]아래 요건 충족되면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고 합니다(국조령 36조). 가.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5억원 이하 나.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1억원 이하 다.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1억원 이하  서식에는 금전대차와 주식거래도 있는데, 위 요건을 충족하면 금전대차와 주식거래 규모에 상관없이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 것인지?  [ A ]국제거래명세서는 재화거래, 용역거래, 무형자산거래, 금전대차거래, 주식 등 취득 및 양도거래 등을 구분하고 있으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호에서는,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 중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이면서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세무, 회계 2024.06.19

신설법인 최초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해당여부?

[ Q ] 신설법인 최초 사업연도 신설법인이 사업자등록 시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고 주식등의 변동이 없는 최초 사업연도 법인세신고 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 [ A ] 설립당시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이 최초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의 변동 내용이 없어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법 인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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