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1) 국내에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 세대별로 (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 64,571,230 , 원 농어촌특별세 12,914,240 , 77,485,470 2007.12.14. 원 합계 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이에 . 대하여 청구인은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 납부하면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신고 납부한 ○○ ○○ ○○ 도 시 동 외 필지의 토지 **-* 72,872 ( “ ” m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