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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2

분양권의 취득시기-청약당첨일? 분양계약일?/ 조정대상지역 및 지정일 해제일 정리자료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22.01.14.) [ 질 의 ]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 제1안 ) 청약당첨일 ( 제2안 ) 분양계약일  #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 (*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10. "분양권"이란 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➊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➋ 공공주택 특별법 ➌ 도시개발법 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➎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❻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❼ 주택법 ❽ 택지개발촉진법 [ 회..

소 득(개 인) 2024.04.26

2022.11.14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해제 / 유의사항

2022.11.14일부로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을 제외한​ 지방의 전부와 수도권 일부 (인천 전지역, 경기 22곳, 세종)가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 조정지역에서 해제될때 유의사항입니다.. ​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해제될 시 - 2022.11.14기준 - 1. 청약 조건의 변화(세대주 ->세대원 가능) 2.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단, 광역시는 3년 전매 제한) 3.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8% --> 1~3%) 4.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상향 (2년 --> 3년) 5.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인하 6.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거주 2년 --> 보유 2년) 7. 세대당 대출 건수 상향 (1건 --> 2건) 8. 잔금대출시 1주택 처분 조건 없..

세무, 회계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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