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부터 적용되는 조세불복 소액사건 금액기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제14항, 제62조 가. 개정취지신속한 조세불복 처리를 통한 납세자 권익 제고 나. 개정내용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2024.2.29. 이후 결정 분부터 적용 (2024.2.29. 당시 국세청장 또는 조세 심판원에 청구되어 있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세무기장을 한번에 해결,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네이버 지식in 법인세분야 1등과 함께하는 업무문의 클릭. 취득세율 정리자료(표준세율/중과세율/세율의특례)-24년귀속. (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