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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4

2022년 7월에 퇴사하면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받았으나, 해당 지급명세서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Q ] 2022년 7월에 퇴사하면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받았으나, 해당 지급명세서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A ] - 회사가 2022년에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조기에 제출한 경우에만 근로자가 8월부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023년 3월 10일로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조기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2023년 4월부터 홈택스에서 지급 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 제출기한?) - 12월 미지급한경우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기한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164)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를 세법에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로 규정합니다.(소득세법§14③, 소득세법시행령§20①)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12월 31일까지 해당 귀속년도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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