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개인명의로 사용한 후 적립된 포인트 적립금 회계처리방법 가전제품을 인터넷에서 구입해서 다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체입니다. 가전제품을 구입할때 법인카드가 아닌 직원들 개인 명의의 카드로 구입을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품을 구입을하면서 오케이캐쉬백이 발생을 하는데 이 캐쉬백적립금은 대표자 명의로 쌓였다가 일정금액이되면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되고있습니다. 이경우 적립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맞는건가요? 첫번째 -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입금되면 다시 법인통장으로 입금 처리하여 잡이익처리한다. 두번째 - 대표자 개인통장에 입금된 금액만큼 급여처리한다. 두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회계처리가 있는지? 해당 포인트는 전환액은 법인의 자산에 해당하므로 대표자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