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승인서 발급일자가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공휴일일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되는 구매확인서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되는 날이 공휴일이어서 그 다음 날 내국신용장 등을 발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시행규칙 제9조 의2 【내국신용장등의 범위】 ①내국신.. 부가가치세 2011.08.24
오토바이부가가치세공제 [상황] 피자집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세무대리인은 휘발유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돼어서요.. 피자배달용은 오토바이로 배달하는데...거기에 들어가는 휘발유는 왜 안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답변 http://cafe.naver.com/ansetax/1377 세무, 회계 2009.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