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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3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의 세액공제대상 여부

※ 법인 -771(2009.07.06) ​ [제목]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의 세액공제대상 여부 ​ [요약]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 [ 질 의 ]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중소기업으로서 정부기관 또는 그 산하기관 등과 협약서를 체결하여 전기사업법 등의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국책연구과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협약서 주요내용] - 협약기간동안 정부출연금을 교부받고 법인도 민간부담금을 부담 - 법인은 연구과제 완료 후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기술료를 정부기관에게 지급함 - 연구수행중 기술개발 성과로 취득한 지적재산권 등은 연구과제 완료시까지는 공동소유로 하되, 법인이 기술료 ..

법 인 2023.03.20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 (출연금 반환통지시 손금산입시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5 (2006. 09. 18) 세목 법인 [제 목]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 [요 지]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질 의 ] 법인이 ○○진흥원과 시제품개발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2006.6월 및 2006.12월에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으며 추후 성공시 순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5년간 납부하며 실패시 장비반납조건을 경우 2006년에 수령한 정부출연금 전액을 익금처리여부 [회 신]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

법 인 2022.09.14

정부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 (협약서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지원받는 경우)

※ 법인, 서면-2015-법인-0276 , 2015.07.09 [ 제 목 ] 정부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 [ 요 지 ]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별도의 교부통지서 수령 없이 협약서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99 (2006.2.6.)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유권해석(서면2팀-1497, 2005. 9.20.)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별도의 교부통지서 수령 없이 협약서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법 인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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