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771(2009.07.06) [제목]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의 세액공제대상 여부 [요약]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 질 의 ]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중소기업으로서 정부기관 또는 그 산하기관 등과 협약서를 체결하여 전기사업법 등의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국책연구과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협약서 주요내용] - 협약기간동안 정부출연금을 교부받고 법인도 민간부담금을 부담 - 법인은 연구과제 완료 후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기술료를 정부기관에게 지급함 - 연구수행중 기술개발 성과로 취득한 지적재산권 등은 연구과제 완료시까지는 공동소유로 하되, 법인이 기술료 ..